[표준약관 규정]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용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유럽의 싱글룸(독실)의 경우, 트윈 룸보다 내부가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은 여행 출발 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일 이후 요청시에는 고객님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진 발급 분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 훼손 유의안내

■ 여권 잔여 유효기간(6개월)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8페이지 이하)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전에(출발 1개월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화물/휴대폼/복용약 관련 휴대 주의]
■ 수화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과 현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여행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화물 지연 도착 또는 분실을 대비하여 상시 복용하시는 약은 휴대용 가방에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2~3일 이상의 복용분을 따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혜초 홈페이지 또는 안내소책자내 사진은 모두 예시 이미지이며, 현장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휴관일 경우 다른 관광지로 대체되며 이외에도 국가 행사로 인해 갑작스런 휴무일이 지정되거나 차량 통제로 인해 관광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 여행 경보 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