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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할증료 인상" 에 관한...
작성일 2009.05.14



KE 유류할증료 인상 …

대한항공(KE)이 지난 20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을 내년 1월1일 발권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가 항공권 발매 수수료 인하에 이어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한번에 100%가 넘게 인상됐으며, 시행시기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이미 내년 1월 상품 모객이 5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마감이 진행된 상황에서 판매에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외국적 항공사들의 인상 움직임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의 변동되는 여객 유류할증료는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단거리 노선이 현행 25달러에서 46달러, 대양주,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현행 52달러에서 104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출비용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국제유가 인상은 큰 부담이 돼 왔다”며 “건설교통부와 1년 동안 논의해왔으며, 지난 11월 정식으로 신청한 안이 건교부의 인가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유가 변동 폭이 매달 반영되는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인하되면 같이 인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유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월 갤런당 싱가포르항공유시장가(MOPS)가 165.86센트에서 계속 인상되다 11월 최고치인 268.65센트를 기록했다. 이러한 유가 수준과 연동해 노선별 1인당 편도기준이 15단계로 적용됐으며, 전월 15일까지 유가 평균을 산출해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번 발표를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21일에 접했으며, 주말과 25일 크리스마스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여행사가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전월 10일까지 발표해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 인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여행사와 동반자 관계를 외쳐온 국적사가 일시에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항사 유류할증료 인상 ‘줄줄이’

이번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외국적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극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건교부 관계자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도 이미 지난 12월 유류할증료 인상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수송목표 인원과 수입하는 유가가 대한항공과 거의 비슷해서 유류할증료 증가분도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월15일경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상 금액이 가장 큰 대양주와 미주, 유럽 국적의 일부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의 발표 이튿날인 21일 자사의 유류할증료 인상 방안을 긴급히 발표했다.

노스웨스트항공은 1월1일부로 편도 65달러였던 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104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KLM네덜란드항공도 1월1일부로 암스테르담 노선을 현행 52달러에서 104달러로 인상, 그 외의 구간은 기존과 동결했다.

에어뉴질랜드는 1월15일부터 각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대한항공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알이탈리아항공은 1월1일부로 편도 104달러이던 로마 노선 유류할증료를 106.5달러로 인상했으며, 에어캐나다는 1월15일 발권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되 16일부터 발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남아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도 1월1일부로 아시아 노선을 기존 25달러에서 46달러로 대한항공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영국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과 인상 계획이 없는 에미레이트항공 등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자사의 유류할증료 인상에 대한 긴급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본사 차원의 검토를 거쳐 빠르면 1월 중, 적어도 2월까지는 대한항공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대 3배 가까이 오른 한일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이 건교부와 일본 정부 승인을 모두 받아 유류할증료 인상을 확정지으면 일본 국적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적 항공사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유류할증료 인상 시 양국 정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 국적사가 건교부에 유류할증료 인상을 요구해도 대한항공 가격 이상은 승인해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 대한항공이 양국 승인을 모두 받으면 본사 차원에서 그에 맞춰 유류할증료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일본 국적 항공사는 그동안 편도 당 15달러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해 줄 것으로 건교부 측에 요구했지만 건교부는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아 대한항공과 같은 수준인 11달러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을 접한 여행사들은 급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항공권 발권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소폭 인상을 지속해 온 외항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을 감행했다는 게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 인상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10일이 채 안 돼 상품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여행사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 본격적으로 겨울시즌을 맞이한 상황에서 여행사들은 25일과 주말을 제외한 7일 내에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급자 위주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가히 기습적이라는 표현 밖에 할 수 없다”고 급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해 여행사들은 무엇보다도 장거리로 분류되는 구미주, 대양주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장거리의 경우 최저 4달러에서 최고 52달러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체감하는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상품가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지역도 피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B여행사 관계자는 “저가 상품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부분 상품가의 소폭 상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1~2만원만 올라도 예약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사들은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기존 예약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선발권을 유도하고 있다.

C여행사 관계자는 “대양주지역의 1월 상품만 해도 모객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라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발권 유도는 인력 및 시간 낭비가 엄청나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수익의 절반 이상이 감소될 처지에 놓여 이달 안으로 발권을 유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류할증료 인상안이 적용되는 1월1일부터 고객들은 인상분만큼 추가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상품가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상품가 조정 및 가격인상 홍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상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띄울 방침이며, 주 고객이 40~50대 인 D여행사는 신문광고를 통해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행미디어 기획취재팀 [] 2007/12/24 17:09:20

- 이상 여행미디어 발췌 -